안녕하세요.
오늘은 만 나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우리나라만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지 않아 외국 가시 불편했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만 나이 통일법을 시행하는데요.
만 나이 통일법이 올해부터 시행된다는 것은 많이 아실 거예요.
저도 처음 들었을 때, 한 살 어려진다며 좋아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만 나이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만 나이 적용일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만 나이란?
만 나이는 사람의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인데요. 어떤 정책이나 제도를 볼 때 만 60세, 만 30세 이런 말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0세부터 시작하는 나이입니다.
생후 1년을 꽉 채웠을 때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계산법입니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가 만 나이를 적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적용하지 않아 태어나면 1세로 살아가게 됩니다.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는 이유는?
그동안 만 나이가 적용되지 않아 불편함이 많았어요.
특히, 법령이나 계약서 등에는 만 나이를 사용해야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나이와는 달랐었기 때문에 어떤 나이를 적어야 하는지에 대한 혼란도 많았고, 그에 따른 민원도 많았다고 해요.
중요한 계약서나 문서를 쓸 때는 기입되는 정보들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실수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만 나이 시행법의 주 이유입니다.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다면 이런 혼란이 사라지기 때문에, 계약서나 문서 등에 '만'이라는 글자가 사라집니다.
만 나이 계산법
만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태어났을 때는 0살, 그 뒤로 생일이 지나면 1살, 2살, 3살 이렇게 늘어나는데요.
간단하지만 계산법을 한 번 살펴보면
생일이 안 지났을 때)
이번 연도 - 태어난 년도 - 1
생일이 지났을 때)
이번년도 - 태어난 년도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보면 1989년 12월에 태어난 사람의 경우
2023 - 1989 -1 = 33살
이 됩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35세로 살아가고 있지만,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다면
현재보다 2살 어리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일
만 나이 통일법은 올해 6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포스팅을 보신 분들은 이번달 말부터 혼란스럽지 않게 만 나이로 본인을 소개하시면 되겠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 사례
앞서 얘기드렸듯이 현재 행정 분야에서는 만 나이를 이미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연금이나 정년은 어차피 만 나이로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버스 요금 역시 같은데요. 만 6시 미만의 경우 버스 비용이 무료인데, 역시 만 나이로 이미 시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동일하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만 나이 통일법과 만 나이 적용일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각종 제도에서의 나이로 인한 혼란을 제외하고라도, 나이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특히, 저처럼 12월 출생인 경우에는 대부분의 월을 현재보다 2살 젊게 살아가기 때문에 만 나이 통일법에 대해 굉장히 찬성하는 쪽인데요.
아무래도 6월 28일에 갑자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다면 나라에서 많은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다시 한 번만 나이 통일법과 적용일에 대해 보시면 혼란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글을 써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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