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현재 정부에서 진행하는 핫한 지원사업 중 하나이니, 한 번 읽어보시고 대상이 되는 경우엔 적극 활용을 권장드립니다.
청년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란?
요즘 역전세 등 전세 사기 관련해서 피해자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필수가 되었는데요. 보증료가 크진 않지만 청년들의 입장에선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보증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청년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입니다.
신청대상
신청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의 기준은 만 19~34세인데요. 만 19세~34세 이면서 23년 1월 1일 이후에 HUG, HF, SGI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이면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인 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연소득 기준이 7천만원으로, 범위가 조금 더 넓어집니다.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보증료가 30만원 이하인 경우엔 전액,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만원까지 환급됩니다. 환급되는 방식은 지자체에서 지원자의 계좌로 이체해주는 방식입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간단한데요. 온라인으로 경기민원24에 접속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거주지의 시, 군, 구청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것 같아 온라인 신청 링크를 아래에 공유드릴게요.
경기민원24 바로가기
제출서류
청년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안내드릴게요. 서류가 굉장히 많은데 잘 준비하셔서 지원해주시길 바랍니다. 서류로는 등본, 초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 전부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서, 서약서 이렇게 있습니다. 이 중 행정정보공동이용이 연계되어 있다면 등본, 초본은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추가 질문
관련해서 자주 나오는 질문을 알려드릴게요.
1.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을 임차했습니다. 지원되나요?
- 오피스텔도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득 등 다른 지원요건은 같습니다.
2. 청년의 연령 기준을 정확히 알려주세요.
- 경기, 부산은 34세 이하, 전남은 45세 이하, 그외 지역은 39세 이하입니다. 신청일 기준 만 나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청년의 기준이 다르고, 조례 개정시 변경될 수 있 때문에 지자체에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3. 신혼부부의 기준은요?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경우를 뜻합니다.
4. 임대인이 가입한 임대보증금보증도 지원되나요?
- 임대보증금보증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5. 형재 자매와 거주 중인 경우 연소득 산정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연소득 산정 기준은 본인과 배우자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오늘은 청년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분들은 위에 있는 경기민원24 사이트에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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